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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화성시 자동차세 연납 (~2017.01.31까지)

동탄컴 2017. 1. 19.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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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화성시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입니다.

(화성시 동부출장소장 (세무과))

경기도 화성시 병점3로 23 (진안동)

화성시 콜센터 1577-4200





(1) 위택스를 통한 자동차세 납부 방법

http://blog.naver.com/dongtancom/220601837451




(2) 2016년 화성시 자동차세 연납 안내문

http://www.dongtancom.com/129








자동차세는 1년치를 1월에 전부 납입하면, 10% 공제해줍니다.

1월에 연납해서 10% 할인 받는 걸 추천드립니다.


연납신청방법은

1. 위택스( htttp://www.wetax.go.kr )에서 신청 가능(공인인증서 필요함)

2. 화성시 읍, 면, 동사무소, 동부출장소 세무과 (031-369-4094, 4128) 방문 신청 가능

3. 직전년도 화성시에서 연납한 차량의 경우 자동으로 연납 신청됩니다. (별도 신청 필요없음)

4. 신규등록, 지자체 변경 등의 경우에는 연납신청을 하셔야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납부 후 이전 또는 말소하는 경우에는

연세액납부승계동의서 (이전등록일에 제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연납이 승계되면,

나머지의 경우에는 남은 기간의 자동차세가 환급됩니다.


연납세액 미납부시 6월, 12월에 정기분으로 가산금 없이 다시 과세됩니다.







자동차세 세액산출 근거


1. 과세근거 규정


- 자동차세 지방세법 제 124조 내지 제134조

- 지방교육세 지방세법 제149조 내지 제154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세액의 100분의 30)




2. 납세의무자


- 지방세법 제 125조

-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



3. 자동차세 차령별 연식전용


- 차등과세 대상

차령 3년이상 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승합, 화물차 제외)


- 경감혜택

자동차세를 최초 등록일로부터 3년이 되는 해부터 매년 5%씩 누증 경감하여 최고 50%까지 경감

(단, 차령이 12년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차령을 12년으로 본다.)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의 자동차세액에 대한 자동차세는 매년 6월 제 1기분의 부과시 전액을 부과징수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기분 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한다.


4. 과세표준 및 세율은 아래의 사진을 참조바랍니다.






지방세 납부는

ARS 납부, 평생가상계좌납부, 인터넷납부(위택스, 인터넷지로), CD/ATM기 이용납부, (계좌이체/신용카드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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