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인 경험에서 나온 것이라서 다른 분들에게는 맞지 않을 수 있으니 참고 사항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서 상황이 변할 수도 있습니다. 시대에 따라 신고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 관련글 ] 2016년 종합소득세 신고 http://www.dongtancom.com/149
부가가치세 신고의 달이 돌아왔습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2016년 01월 ~ 12월 까지의 영업결과를 신고합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2016년 하반기(7월~12월)의 영업결과(부가세)를 신고합니다.)
[참고] 간이과세자의 경우 1년간 4800만원 이상의 매출이 발생하면,
이듬해 하반기(7월)부터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됩니다.
간이과제사 -> 일반과세자 과세유형 변경 관련글 참조
신고기한은 2017년 01월 01일 ~ 2017년 01월 25일 (오전 6시 ~ 오후 12시)
납부기한은 2017년 01월 25일 (오전 7시 ~ 오후 11시 30분)
부가가치세 신고는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네이버나 다음에서 홈택스를 검색합니다.
1. 국세청 홈택스로 접속
2. 홈택스로 접속하면, 로그인을 거쳐야하는데요.
회원가입이나 공인인증서 등록 등의 방법이 있는데 이 부분의 설명은 생략합니다.
3. 신고/납부 클릭
4. 부가가치세 클릭
익스플로러 설정 참고 사항인데요. 인터넷 옵션에서 아래와 같이 설정을 해주세요.
웹페이지를 열 때마다 갱신하는 조건을 선택해줍니다.
5. 간이과세자의 정기신고를 클릭
6. 사업자등록번호 기입후 확인 클릭
6-1. 사업자 번호 입력하고 확인을 누르면, 아래와 같은 세부사항이 뜹니다.
(선택사항) 휴대전화번호 및 이메일주소를 입력하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7. 자신의 업종을 선택하고 저장 후 다음 이동
간이과세자의 세금 신고는 정말 간단합니다. 간편신고를 통해서 신고하면 기입할 것도 별로 없어요.
이것 저것 한 번씩 눌러보시고 해당되는 사항에 기입을 하시면 금방 끝납니다.
8. 매출과 매입 신고란입니다.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을 입력하고 카드결제 외 현금매출을 기입합니다.
매입내역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와 신용카드 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신용카드 매출전표등 발행금액 집계표 등을 차례로 클릭후 작성해줍니다.
신용카드 매입내역 확인은 홈택스에서도 확인이 가능하고
개인적으로는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행내역은 홈택스에서 발행 내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한 페이지에서 모든 설명을 드리면 글이 너무 길어지니깐 차후에 링크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디지털 자료(신용카드 매출, 현금영수증 등)는 간편신고에서 확인하고 입력 가능하도록 만들어놨습니다.
8-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전자세금게산서 불러오기 클릭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불러옵니다.
8-2. 신용카드 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발행받은 현금영수증 또는 사업용 신용카드 내역을 확인합니다.
저는 개인용 신용카드를 사업자 신용카드로 예전에 등록을 해놨었는데요.
개인카드를 사업용신용카드로 등록해놓으면 편리하게 조회 및 입력이 가능합니다.
(사업자용 신용카드로 등록 방법은 인터넷을 찾아보시면 이미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사업자카드를 발급받을 필요없이 개인신용카드를 사업자와 연결해서 사용하면 정산하기 좋습니다.)
8-2. 신용카드 매출전표등 발행금액 집계표
8-4. 최종 신고 - 입력완료
8-5. 공제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한다는 알림메세지인데요. 확인을 누르면 알아서 맞춰줍니다.
9. 신고완료 - 신고서 제출하기
10. 신고내역 확인하기
신고내역이 정상적으로 잘 등록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신고를 처음 하시거나 매년 처음 하는 것 처럼 느껴지시겠지만
요즘은 거의 전산화되어서 그렇게 많이 등록할 것이 없어서 편리한 거 같습니다.
저는 다른 사업자등록된 것이 없어서 1개의 사업장만 신고하면 되니깐 그렇게 복잡하지 않았는데요.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시거나 신경써야할 것이 많다면(납부할 세금이 많다면),
인근 세무사(전문가)에게 세무를 맡기는 것도 생각해볼 거 같습니다.
저 처럼 1개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매출이 크지 않다면, 혼자서도 천천히 해볼 수 있는 작업입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문의전화는 관련 부서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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