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기사가 있어서 퍼왔습니다.
자동차 운행에 있어서 참고바랍니다.
앞지르기 (추월) 하는 방법 및 차선에 대한 설명
https://1boon.daum.net/macarong/5bb5d619ed94d200019470d7
요약 :
(1) 추월은 반드시 좌측 차선을 이용.
(2) 추월해야할 차선에서 뒷 차보다 느리게 운행하는 차량은 뒷 차량에게 양보할 의무가 있다네요.
(우측으로 비켜줘야한다고 합니다. 다만, 전체적인 서행인 정체 상황은 다르지 않을까는 생각이 드네요.)
관련법령 (도로교통법 제 20조 (진로 양보의 의무) 클릭
(3) 추월이 가능한 차선 및 장소와 금지된 차선 및 장소로 나눠져 있습니다. (상세내용은 위의 기사문 클릭)
도로의 차선의 종류와 주정차 가능한 도로 구분하는 방법
http://allways.smotor.com/archives/7262
(1) 흰색차선의 종류와 추월 가능 여부 (점선,실선,이중실선,백색 복선 등)
(2) 황색차선의 종류와 추월 가능 여부 (황색 점선, 황색 실선, 황색 복선, 황색 이중 실선 등)
(3) 청색차선의 종류와 목적
(4) 도로주정차선의 종류 - 주차 가능 여부 확인
2018년 고속도로 지정차로제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5755366&memberNo=41661917
=> 2018년 쉽게 바꿨다고하는데 설명하는 글은 엄청 기네요.
[ 3줄 요약 ]
1. 저속차량(버스,트럭 등) 오른쪽차로 이용
2. 고속도로 정체시 80Km/h 미만시 1차선 주행가능 (2019년 06월 19일 시행)
3. 지정차로 위반시 과태료 부과 가능 (단속카메라 외 공익신고(블랙박스?)로 단속)
=> 위반시 과태료 4~5만 그리고 벌점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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